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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5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3,28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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