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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다301609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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