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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하에서 매월 균둥액의 퇴직금 지급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181 | 소득 | 1999-08-13
문서번호

법인46013-3181 (1999.08.13)

세목

소득

요 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질의 1,3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실질적인 연장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도입하여 매월 균등액을 급여임금분과 퇴직금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액은 없는 것으로 동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급여임금 해당액에는 실질적인 연장근무 유무에 관계없이 매월 평균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고 있음

- 이러한 연봉제 지급의 경우,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를 위한 표준소득의 산정시 퇴직금 해당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당 조합 및 공단은 말함

○ 질의사항

질의1) 매월 지급되는 월정액 중 퇴직금 해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급여임금 해당액에 포함된 연장수당 해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질의3) 퇴직금 해당액을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연말에 일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94.12.22. 개정)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12.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98.12.31. 신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97.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5.5.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9.5.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4.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99.5.7. 신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새로운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ㆍ12ㆍ24>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종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95.12.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98.4.1.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6.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94.12.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3684, 98. 11. 30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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