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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021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32,556원 및

가. 그중 32,190,279원에 대하여는 2014. 11. 17.부터, 그중 11,9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소모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전략구매컨설팅, 구매대행서비스, 구매시스템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서 2007. 2.부터 2015. 1.까지 물품구매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한 직원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1.경부터 피고의 발주에 따라 최종수요처에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고 해당 월의 총 납품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10%의 마진을 붙인 금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피고가 해당 월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러한 대금결제 방식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총 12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표> 순번 작성일자 품목 합계금액 피고의 채무인정 여부 1 2014. 9. 30. Power Supply 외 4개 1,386,990원 인정 2 2014. 9. 30. FLASH LIGHT 외 13건 5,518,039원 3 2014. 9. 30. 산업용품외 29,037,800원 23,264,000원 부분 불인정 4 2014. 10. 31. 유압뿔모터 984,500원 인정 5 2014. 10. 31. CASTER WHEEL (URETHAN)외 2개 143,011원 인정 6 2014. 10. 31. AUTO GREASE LUBRICATOR 외 16건 3,946,272원 7 2014. 10. 31. 소모품세트외 29,260,000원 22,400,750원 부분 불인정 8 2014. 11 .28. 소모품세트외 15,770,370원 10,780,500원 부분 불인정 9 2014. 11. 30. PVC빗자루외 2건 180,524원 인정 10 2014. 11. 30. CABLE외 1개 1,331,000원 11 2014. 11. 30. 4PIN CONNECTOR외 23건 7,906,250원 12 2014. 11. 30. 퀵테스트펜38 314,600원 합계 95,779,356원 불인정금액 56,445,2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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