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정673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29. 경 거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C 관광’ 을 운영하는 D에게 19,400,000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2013. 5. 30. 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매월 600,000 원씩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 경부터 2014.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 내지 B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거래 내역, 피의자 자필 거래 내역 사본, 피의자 국민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