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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10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8. 피고로부터 ‘B 공급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2015. 12. 8.경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는, ① 전원공급장치인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는 반드시 KC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KC인증이 없는 SMPS를 사용하여 전량 교체가 필요하고(보수비 4,461,900원), ② LED전광판을 구성하고 있는 416개의 모듈 중 9개 불량 모듈의 교체가 필요하며(보수비 887,070원), ③ LED모듈이 평탄하게 시공되지 않고 튀어나온 곳이 여러 군데 있어 LED전광판 표면이 균일한 수평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LED모듈의 재설치가 필요(보수비 600,000원)한 하자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1. 24. 26,000,000원, 2017. 3. 27. 20,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251,030원(= 57,200, 000원 - 2015. 11. 24.자 변제금액 26,000,000원 - 2017. 3. 27.자 변제금액 20,000,000원 - ①항 하자보수액 4,461,900원 - ②항 하자보수액 887,070원 - ③항 하자보수액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이 사건 청구 감축일인 2017. 4.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하자 외에 LED전광판 화면에 줄 생김 및 줄 번쩍임 현상의 하자가 있고, 위 1의 나.

항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를 초과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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