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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12:37 경 C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47 동해 농협 동부 지점 앞 도로 상을 약전 사거리 쪽에서 동해 파출소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과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알 수 없는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 갓길로 등지고 통행하던 피해자 D(43 세) 의 우측 팔 부위를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부 염좌와 타박상을 입게 하였는데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변명을 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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