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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29』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1.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상의와 가방을 벗어 던지고, 차도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이를 발견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니가 뭐냐,

내가 너희 짭새 들 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3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은행 현금 인출 코너에서 그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55세 )에게 “ 씨 발 내가 먼저 돈 뽑으러 왔는데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95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9:05 경 시흥시 H 건물 I 호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워 셔 액, 12,000원 상당의 책, 230,000원 상당의 썬 글라스,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90,000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5,000원 상당의 셀 카 봉, 20,000원 상당의 목 베개, 28,000원 상당의 차량용 옷 걸이 각 1개, 32,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피해자 L 소유의 M 은행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09:13 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택시에 타고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 은행 카드를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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