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495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19620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19620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