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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943 | 상증 | 1996-09-23
[사건번호]

국심1996부1943 (1996.09.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정황에 의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주식 등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대금의 납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에게 각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주) OO물산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1993.5.7. 및 1993.9.24.자 유상증자시 주식 1,000주 및 9,000주 (액면가 1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유상취득대금 50,000,000원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妹夫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5.12.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4,88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그 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그 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3.5.7. 및 1993.9.24.자 청구외 (주) OO물산의 유상증자대금 5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현금 415,000,000원, 수표 135,000,000원 등으로 그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이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이 사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1호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제2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제3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제4호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청구외 (주)OO물산의 1993.5.7. 및 1993.9.24.자 자본금 증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자내역]

주주명

관계

증자전

주식수

증자 주식수

증자후 주식수

93.5.7.증자

93.9.24.증자

주식수

지분

OOO

本人

5,800

15,200

63,000

84,000

70%

OOO

700

2,300

9,000

12,000

10%

OOO

妻弟

1,500

1,500

9,000

12,000

10%

OOO

妻男

2,000

1,000

9,000

12,000

10%

합계

10,000

20,000

90,000

120,000

100%

※ 위 증자대금의 주주별 납입액은 각각 청구외 OOO 391,000,000원, OOO 56,500,000원, OOO 52,500,000원, OOO 50,000,000원임.

(2) OO세무서장이 청구외 (주) OO물산의 위 증자내역을 조사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위 증자대금이 현금 415,000,000원과 135,000,000원 상당의 수표로 납입된 사실이 OO은행 OO지점의 입금전표에 나타나고 있고, 위 수표에 청구외 OOO의 이름이 이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 주금납입액 550,000,000원은 그 전액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등의 각 증자대금납입액의 경우 청구인 등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청구인 OOO과 OOO는 위 증자시 해당납입액을 자기들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납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위 주식은 남편이 취득한 것으로서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 OOO과 OOO가 제시하는 소득자료 등을 보면, OOO는 1986.1.14. 취득하여 1990.9.15. 양도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 57.60㎡의 등기부등본, OOO은 1993.4.1~1993.12.31 기간중 청구외 (주) OO물산의 재직시 수령한 근로소득자료 (7,400,400원) 및 은행대출증빙 등을 각각 쟁점주식 등의 자력취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외 (주) OO물산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 OOO과 OOO는 위 법인의 이사, OOO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과 위 증자에 개입되어 있는 청구인 등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 OOO과 OOO는 소득 또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상의 소득금액 등이 위 증자대금의 납입액에 훨씬 미달하거나 양도부동산이 실제로 자기의 재산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들이 위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증빙조차 제시할 수 없는 OOO의 경우 남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형제자매가 같은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면서 일부는 자력취득, 일부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주장은 위 주식의 취득과정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사인간의 증여나 명의신탁은 통상 그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상례여서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증여사실 등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다른 정황에 의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건 쟁점주식 등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대금의 납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에게 각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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