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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784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원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이유무죄 부분) 검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⑴-1의 순번 1 내지 3, 7, 8, 10, 70(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이체된 부분)의 경우 대표이사 G이 각 법인계좌(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만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금계좌가 법인계좌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⑴-1의 순번 204, 238, 243(L 명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의 경우 L은 경리직원 I의 모친으로 피고인과 I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감안할 때 I도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의 횡령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⑴-1의 나머지 부분 및 범죄일람표⑵-1의 경우 I가 작성한 현금출납장에 ‘경상비’, ‘차입금 변제’ 또는 ‘G 사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현금출납장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어서 신빙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먼저,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이 2006. 2. 1.부터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2006. 1.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② E㈜의 대표이사 G은 피고인에게 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급여를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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