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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0058 | 양도 | 2002-06-25
[사건번호]

국심2002부0058 (2002.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2.2.4. 명의개서절차가 완료된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인 것으로 인정되며 조정판결에 따른 주식의 명의개서는 당초 약정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1999.10.15. 쟁점외주식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인 (주)포항터미널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외 4인이 1998.6.26. (주)포항터미널주식 60,000주를 성원터미널(주)에게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고 1999.10.15.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가 주식 22,000주를 제3자인 OOO에게 양도(이하 “쟁점외주식거래”라 한다)하여,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에 총발행주식의 57.67%를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2001.9.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4,52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주식 거래는 청구외 OOO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둘째아들 최석원의 친구인 OOO에게 명의신탁 해 놓은 것이므로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가 아니며, 쟁점외주식의 양도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명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2002.2.4.)이므로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에 50%이상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는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외주식거래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양도시기는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완료하는 때이나, 쟁점외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채무는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성이 희박한 채무이며 쟁점외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자가 명의개서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매수자 OOO이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1999.10.15. 이후인 2000.4.30.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 66,000,000원을 양도자 OOO가 수령한 사실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OOO의 2남인 최석원은 1995.9.6.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포항터미널의 주식 25,500주를 청구외 (주)한일여객에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세체납처분에 불응하였으나, 북대구세무서장의 사해행위취소소송((대구고법 97나3621호,1998.3.27)에 의거 원상회복되고 처분청이 공매처분하여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외주식의 거래도 OOO 소유의 (주)포항터미널의 주식에 대하여 한아름상호금고가 2000.12.20. 가압류를 하자 주식명의개서 이행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조정합의에 의한 조정판결로 명의가 개서되어 가압류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담합에 의하여 한아름상호금고의 채무를 면탈한 행위로 보여지는바 거래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조정합의에 의하여 명의개서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3) 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초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인이 타인의 주식양도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처분청에서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누진세율에 의거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외주식거래는 청구외 OOO가 채무변제조로 주식을 인도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교부한때인 1999.10.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당사자간에 1999.10.15. 주식거래가 있은 후 주식양수인 OOO은 (주)포항터미널에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명의개서 불이행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주지위확인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2001가합12915, 2001.7.26.)2002.1.23. 조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주식거래가 확정되었으므로 1999.10.15. 거래내용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기타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자산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2) 쟁점주식거래가 쟁점외주식거래로 인하여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자산 양도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111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④ 제157조 제6항 또는 제158조 제2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2. 제158조 제2항의 경우 : 100분의 5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외주식거래는 청구외 OOO가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쌍방에게 유리한 가압류의 해지를 위하여 담합에 의하여 조정판결을 받아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식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가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외주식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형인 OOO가 1986년 이후 수시로 둘째아들 OOO의 친구인OOO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와 주택관리유지비 등 채무정산액 670,000,000원의 변제를 목적으로 (주)포항터미널이 발행한 주식 22,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1999.10.15.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 약정서상 주식양수인인 OOO은 1999.12.10. (주)포항터미널을 방문하여 해당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주)포항터미널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명의개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에 OOO은 2000.5.29.과 2000.6.12. 내용증명으로 명의개서요구와 불이행시 법적조치 하겠음을 통지한바 있으며, 2001.7.26. 주주지위확인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2001가합 12915호)하여 2002.1.23.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조정판결을 받아 2002.2.4. OOO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절차가 완료되었음이 관련판결문과 주식의 명의개서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주식거래는 OOO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고명의개서신청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한아름 상호금고에서 2000.12.20. 매도자 OOO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쟁점외주식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자 약정서상의 주식 양수인인 OOO이 2001.7.26. 주주지위확인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2001가합 12915호)하였으며, 2002.1.23.조정성립으로 쟁점외주식이 OOO에게 명의개서 됨으로써 한아름상호금고의 가압류가 소멸된 것으로 볼 때 쟁점외주식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가 아니며 설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조정성립되어 명의개서일인 2002.2.4.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외주식의 양수인 OOO은 쟁점외주식의 양도인 OOO의 둘째아들 최석원의 친구로 학창시절에는 최석원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을 하였으며 이후 친분관계로 대구동부터미널 주차장운영·경주터미널내 분식점·식품잡화상·다방을 경영하고 부동산 등 재산은 없는 사실이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서 및 납세자별 요약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외주식거래는 OOO가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포항터미널의 주식 22,000주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1999.10.15.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물주권을 이전하였으나, 주식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의 미비와 매매당사자인 OOO의 명의개서신청취소확인서의 접수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양수자 OOO이 2001.7.26. 주주지위확인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고 2002.1.23. 조정판결에 의하여 2002.2.4. OOO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가 완료된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인 것으로 인정되며 조정판결에 따른 주식의 명의개서는 당초 약정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10.15. 쟁점외주식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전시법령에서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 규정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6월 25일

주심 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 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 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 국세심판관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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