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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 탐닉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2년 징역 6월, 2013년 징역 6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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