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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147 | 국징 | 2002-01-30
문서번호

서삼46019-10147 (2002.01.30)

세목

국징

요 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952<1993.05.12> 및 징세46101-3530<1993.08.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952, 1993.05.12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경정결정이 있었으며, 추후 경정청구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됨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 12. 19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1…21 【가산금】

고지된 국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952(1993.05.12)

【질의】

1.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납세고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서면)하여 고지액 중 경정결정되어 일부 감액이 되었을 경우(양도소득세예정결정)

가. 세입징수관은 경정결정된 세액을 구두 또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거 새로이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산금 징수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 경과일 혹은 경정결정일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인지 여부(당초결정 1993. 1. 16 경정결정 1993. 4. 16)

2.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1…21 가산금에 대하여 (가산금) 단서 규정중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경우

가.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그 금액에 한하여 혹은 납부하여야 할 그 전액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46101-3530(1993.08.19)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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