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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83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명의 자인 G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추정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D은 G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운영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유소 임대차 보증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G 명의로 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점, ② 피고인은 D이 G으로부터 변제 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것으로 기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G 명의로 된 이 사건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만으로는 D이 G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 피고인은 D의 요구로 위 대여금 중 일부를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D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G의 인감도 장을 갖고 있었다) 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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