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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7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8:20경 서울 성북구 C상가 내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미용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이 같은 날 10:00경 그곳에서 염색 등 미용서비스를 받다가 피해자의 실수로 머리카락이 상한 것에 앙심을 품고 F과 함께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발을 10개 정도 사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 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미용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총길이 약 1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밑동만 남긴 채 한 움큼씩 세 차례에 걸쳐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송부

1. 수사보고(가위길이 17센티미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사용한 미용가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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