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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135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0:15경 울산광역시 남구 C 원룸 205호 앞에서,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 온 E과 피해자 F(여,54세)이 집안에 D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등 부위 옷을 잡아당겨 현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옷을 잡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한 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는 정도를 넘어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반대방향으로 등 부위 옷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를 가한 방법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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