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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8 2015고단5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소속 A 차량의 운전자인 B가 1999. 11. 30. 08:03경 신갈-안산고속도로 15.8킬로미터 지점 부곡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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