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K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7. 19:52경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계좌에서 N가 사용하는 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K는 그 대가로 2015. 2. 8. 05:2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2. 8. 06:00경 시흥시 미산동 443 토지매립지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 K의 SM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송금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