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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4031 | 양도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5서4031 (1996.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고 국세청에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0.2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외 5필지 대지 267.7㎡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3.12.22 같은곳 OOOOOO외 4필지 231㎡를 같은 곳 OOOOOO로 합병등기하고 같은 날 같은 곳 OOOOOO중 11㎡를 OOOOOOO로, 6㎡를 OOOOOOO으로 각각 분할 등기한 후, 94.1.27 같은 곳 OOOOOO 소재 잔여 면적 250.6㎡ 중 3/4인 187.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전하고 94.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위 예정신고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5.7.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75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 OOOOO(1,020평)의 환지로서, 환지확정전에는 같은 곳 OOOOO(900평)의 위치에 있던 토지였는 바, 위 토지는 60.9.15 이 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될 당시에는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다가, 63.1.28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이 이를 취득하여 같은 곳 OOOO를 같은 곳 OOOOO(370평)으로 분할하였다가 다시 같은 곳 OOOOO을 OOOOOO외 5필지 310㎡(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63년과 64년에 걸쳐 이를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OOO은 환지가 확정되면서 관련토지의 구지번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련토지와 같은 위치에 있던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다시 이전한 것인 바,

위 OOO외 5인은 자신이 취득한 관련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OOO외 1인은 자신들이 취득한 관련토지 소유권의 등기이전을 하려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상에 있던 관련토지의 구지번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이중등기된 상태로 있는 관계로 자신들 앞으로 등기이전이 불가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청구인은 이로 인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위 OOO 등과 화해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 것이므로,

위 등기 이전은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의 오류로 인해 발생된 이중등기상태를 바로잡기위해 등기명의만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전해 준 것일 뿐, 청구인은 이로 인해 양도대가를 전혀 수령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상으로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까지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에게 기명날인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상양도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OOO도 자신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진술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등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서울특별시의 공문등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 OOOOO(900평), OOOOO(1,020평)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 가운데 동소 OOOO호를 이 건 환지확정전에 OOOOOO~OO로 분할하여 관련토지를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고, 65.3.11 환지확정후 동소 OOOO에 대해 부여된 신번지(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OO, OOOOOO)의 토지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외 5인은 63년과 64년에 걸쳐 자신들 명의로 관련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동소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환지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1,020평) 소재 토지는 환지확정후 OOOOOO~OOOOOOO등으로 신번지가 부여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되었으며 여기에는 쟁점토지도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4.10.26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토지와 관련토지가 이중등기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OOO이 OOO외 5인에게 양도한 관련토지의 지번에 대하여는 환지확정후에는 이에 대신한 신지번인 동소 OOOO, OOOO, OOOO가 부여되었으므로 당연히 말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4.16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지번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된 한편으로, 쟁점토지의 신지번은 65.6.28에 부여되어 쟁점토지와 관련토지 소재지에는 신구번지가 약 27년간 공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환지처분 취소청구 사건(90구 5469)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의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외 OOO외 5인이 89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취득한 토지가 다른 지번의 토지(OOOO, OOOO, OOOO)로 환지될 예정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의 환지 확정전 취득한 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생각하고 그 토지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3) 그러나,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1,020평)의 환지이며, 청구외 OOO외 2인은 OOOO의 분할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환지는 OOOO, OOOO, OOOO 번지이므로 OOO외 2인이 OOOO, OOOO, OOOO 번지 중 그들의 지분의 해당면적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신들 앞으로 경료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을 적법한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에게 이전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이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까지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에게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OOO도 자신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진술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등으로 보아도 쟁점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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