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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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