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216 | 법인 | 1993-07-27
문서번호
법인46013-2216 (1993.07.27)
세목
법인
요 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ㆍ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대상여부
- 별거하는 직계존속
장남 - 이민
차남 - 교사
5남 - 투자금융회사
* 의료보험 카드 : 5남의 보험카드
- 차남의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