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소유권이전 유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273 | 부가 | 2009-09-0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3 (2009. 09. 09)

세목

부가

요 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리점은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한 의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류 등이 대리점에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리점은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한 의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판매한 의류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을 대금회수시점까지 유보시키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류 등이 대리점에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공급시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의류 등을 수입 또는 구매하여 백화점 및 대리점 등에 납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리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대리점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대리점에 판매한 상품의 판매가액을 상품 인도시점에 장부상 매출액으로 인식하며, 상품 판매대금은 상품인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령하고 있음

-당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대리점은 당사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구매한 상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함

- 다만, 당사는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당사가 대리점에게 공급한 상품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당사에 유보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대리점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당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대리점이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인 물품에 한정됨

(질의사항)당사로부터 대리점에 인도된 상품에 대한 처분권은 대리점에 이전되었으나,채권회수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을 대금회수시점까지 유보시키는 경우 당해상품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중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