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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6229 | 부가 | 2017-02-27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29(2017.02.27)

세목

부가

요 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립 사전절차인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득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은 주택을 건립할 토지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개발구역지정, 같은 법 제4조 계발계획(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는 주택건립예정토지에 대한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해당 토지는 「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건축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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