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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596 | 소득 | 2003-03-24
문서번호

서이46013-10596 (2003.03.24)

세목

소득

요 지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3-10653(2002.03.28) 및 우리청의 법인46012-2377(1997.09.09), 소득46011-1264(1997.05.06)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653, 2002.03.28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게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하면 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소한 3년간 근로할 것을 약정하고 매년 지급하는 연봉과 별도의 근로소득을 근로계약 이후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된 근로의무기간을 담보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대상금액은

갑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근로를 제공한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는 근로제공 약정기간인 3년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원천징수 대상금액도 근로제공 약정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근로약정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653, 2002.03.28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게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하면 될 것임.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ㆍ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264, 1997.05.06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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