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5:30경 제주시 가령로(일도이동)에 있는 인제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청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