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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4. 16. 선고 2014헌마263 결정문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263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4.1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행정각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해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4장이 공무원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여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

162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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