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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피해자 D에게 직접 구입하게 한 뒤 되팔게 하여 1회당 약 1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해 준 적이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현금을 직접 가지고 오지 말고,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여의도 사무실로 올 테니까 그곳에서 만나 상품권을 받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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