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4 2015가단87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0,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