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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9:5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덕적남로 868번길 25-3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덕적남로 850번길 27-6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진행하였다.

그 곳은 마을 진입로로서 좁은 도로이며 그 앞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약 60cm 높이의 밭 아래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뒷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94세)이 위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 옆의 밭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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