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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4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5. 경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사상구 C, 1 층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D( 여, 24세) 을 고용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그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D에게 8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일일 평균 4~5 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경 제 1 항과 같은 ‘E’ 마 사지 업소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관계로 더 이상 단속이 되면 무겁게 처벌 받은 것을 염려하여 바지 사장, 종업원 등의 역할을 할 I, J를 고용한 후 이들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15. 7. 19.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2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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