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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09 2018노2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기부한 물품의 액수가 비교적 작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대부분 피고인과는 다른 정당 소속의 도의원 또는 군의원 예비후보자들이어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과 한 달여 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의 Q에서 있었던 자서전 무료 배포와 관련한 경고 공문을 받고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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