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46181
대여금 및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D과 E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소유의 서산시 G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D은 2013. 5.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1. 말경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 및 위 사업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E은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F)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C과 F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2014. 2. 14. 위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E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예정 금융기관이었던 서산새마을금고에서 법인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C을 통하여 C의 고향 선배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 및 대출 채무자를 모두 피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F,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2014.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E은 서산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억 4,700만 원으로 한 서산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10억 원의 변제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비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