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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일명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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