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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9:2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일행인 D와 피해자 E(32세)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돌았나”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식당 업주가 이를 말려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쳤나, 돌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사이다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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