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법인 등기상의 대표자가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525 | 소득 | 2000-06-27
[사건번호]

국심1999서1525 (2000.06.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4서0163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8.9.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종합소득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영등포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1997.12.11 부도발생으로 무단폐업하여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8.7.23-1998.7.31기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그 추계소득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1997.1.1-1997.2.24), 청구인(1997.2.24-1997.8.20), OOO(1997.8.20-1997.12.31)에게 각각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인정상여 1,561,431,1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792,652,200원을 1998.9.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이의신청 및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 등의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OO테크의 위장회사로 당초 설립시 주주는 모두 주식회사 OO테크의 직원들이었고 청구인은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를 귀속시킴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은 1997.2.2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8.20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2항에서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97.2.24~1997.8.20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법인은 1994.6.28 설립되어 전기용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7.12.11 부도가 발생하여 무단폐업하였고, 설립후부터 1997.2.23까지는 청구외 OOO, 1997.2.24~1997.8.20 기간동안은 청구인, 1997.8.20~1997.12.31 기간동안은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매출 40,329,789,641원, 매입 29,339,980,012원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1997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부속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동생 청구외 OOO가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O OO OOOO의 OO전자(OOOOOOOOOOOO, 1996.11.1 개업하여 1998.1.31 폐업함)에 근무하였고, 청구외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OOO는 주식회사 OO테크를 운영하면서 위장회사로 쟁점법인, 주식회사 OOOOOOOOO, 주식회사 OO교역, 주식회사 OOO OOO를 설립하여 쟁점법인 등에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받는 것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사실은 OOOO상가에 물품을 덤핑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청구외 OO전자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국심 94서0163, 1994.5.23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1997.2.24~1997.8.20)하였음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구외 OOO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OO테크의 대표이사로 그 영업 및 수금을 총괄하면서 실제로는 모즐 등 물품을 OOOO상가에 덤핑처분하고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그 대금을 받은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서울형사 지방법원 판결(97고합31365, 1998.5.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주식회사 OO테크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 원)

발 행 일 자

발행금액 (공급가액)

1997.8.19

1,538,961,600

8.28

2,154,600,000

8.28

309,038,400

9.22

1,579,200,000

9.29

-45,038,400

9.29

1,516,350,000

9.29

3,092,400,000

10.22

839,592,900

10.22

69,417,900

10.24

2,802,000,000

11.11

735,403,370

11.11

33,332,100

11.11

62,721,270

합 계

14,687,979,140

따라서 쟁점법인의 1997년도 매입 29,339,980,012원중 위 O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테크가 쟁점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4,687,979,140원은 가공거래로서 쟁점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위 14,687,979,140원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