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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나1001
혼합석 매매대금 반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6행 “원고가” 앞에 “민법 제570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2750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제2면 하단 제3행의 "피고는“ 다음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혼합골재 18,000루베의 원소유자인 C이 2016. 8. 10. 주식회사 J에게 이를 매도하여 위 J이 위 혼합골재 18,000루베를 점유, 관리하는 등 원고의 위 혼합골재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부인하고 있어서, 피고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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