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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9 2018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5.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고기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브라운 도트 호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적발 경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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