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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1059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1. 9. 29. 피고 B과 사이에, 충남 부여군 E 외 4필지 지상에 계사(鷄舍) 4동 및 관리사 1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와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1. 10. 3.부터 2012. 1. 30.까지로, 공사대금을 3,132,503,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2. 2. ‘F’이라는 상호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자동화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B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설비공사기간을 2011. 10. 3.부터 2012. 1. 30.(건축공사 완료 시점 후 2개월 내에 시공), 공사대금을 563,540,000원으로 각 정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216,600,000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영세율 적용 항목 부분)은 피고 C로부터 원고가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5. 이전에 이 사건 설비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 C는 충남 부여군수로부터 2012. 4. 5. 계사 4동에 관하여, 2012. 7. 12. 관리사 1동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각 받았다. 라.

이 사건 설비공사대금은 추가공사금액 77,347,200원을 포함하여 640,887,2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2. 1. 20. 100,000,000원, 피고 C로부터 2012. 7. 31. 3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료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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