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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4 2017고정4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B 여, 51세) 은 2006. 02. 09. 혼인하였다가, 2012. 11. 23.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4. 24. 18:10 경 목포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B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카운터 주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청소기 1대를 들고, 난로에 2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4. 24. 18:10 경 목포시 C 피해자 피해자 B(B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갔다.

피해 자가 영업을 해야 되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가격하고, 1회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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