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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79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94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산 광역시 중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을 총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5. 13:00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카지노( 슬롯머신) 모사 어 플 리 케이 션 게임 물인 “Cosmo2Hit, ThreePang, HappyHappy, Heamulo, Mugogi” 등 5가지 게 인물을 게임 장 내 총 71대의 게임기에 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6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6. 경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E에 있는 ‘F’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장을 찾은 G( 가명) 등 손님들에게 구 글 등 플레이 스토어에서 방향이나 선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 진행되어 그림과 숫자가 일치되면 점수를 취득하는 ‘WataCard’ 등의 앱게임을 테 블 릿 PC 등에 다운로드 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게임 장 인근 성명 불상의 환전상에게 미리 연락하여 손님들을 환전상에게 데려 다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0 퍼센트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94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내사보고( 단속 경위), 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2016 고단 168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I, J, B,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미 단속 보고서 4매,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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