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나1133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판결문 제2쪽 기재 ‘1. 기초사실’ 항부터 제8쪽 기재 '다.

소결론' 항의 바로 앞까지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B 미츠오카가류(GALU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자동차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10. 23:00경 대전 서구 D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다음 표 순번 2, 3, 5, 6번 기재 각 손해에 대하여 같은 표 각 순번 '2심 원고 주장' 란 기재와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순번 손해 항목 원고 청구금액(원) 1심 인용금액(원) 2심 원고 주장 1 원고 차량 수리비 20,984,250 15,178,185 2 원고가 운전할 수 없던 수리기간 동안의 자동차세금 727,390 0 767,184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운전할 수 없던 수리기간 동안의 원고 차량 보험료 1,981,870 0 1,968,400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인 대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부산 소재 공업사까지 오간 데 대한 교통비 1,000,000 0 5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원고가 운전이 불가능한 이 사건 승용차 대신 렌트카를 쓰지 않은 데 대한 대차비 47,000,000 0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적어도 30일 간의 대차비 상당액은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가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