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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231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피해자 E(46 세, 여) 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5. 2. 09:30 경 피고인 및 피해 자가 근무하는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G 마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두 손으로 잡아끌어 계단을 통하여 1 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던 중 이를 거부하면서 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이 위 상가 주차장에 미리 주차해 놓은 H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57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 천리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살아서 뭐해, 깨끗이 같이 죽자 ”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을 하면서 부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번 개탄 5개와 술을 구입한 후 장소 불상의 계곡까지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번 개탄 4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번 개탄 연기를 들여 마시게 하고, 번 개탄의 불을 끈 다음 같은 날 17:00 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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