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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22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0] 피고인은 2017. 9. 9. 00:33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9만 원,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자동차 등록증 1매, 노래 연습장 출입문 열쇠 1개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07] 피고인은 2017. 10. 14. 13:50 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CCTV 사진 [2017 고단 2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 5.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의 알코올 습벽에 관한 치료 명령, 2년 간의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받고 2017. 1. 1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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