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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49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88,609원 및 그 중 20,002,038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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