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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18 | 부가 | 2011-07-2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8(2011. 07. 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 신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하여 준 차량의 수리 및 렌트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경운기 또는 트랙터의 후미 좌우에 부착하는 부속품(경광표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1.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2010.1.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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