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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4 2015가단89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1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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