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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252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17. 08: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A(52세, 여)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조심해, 함부로 지껄이면 아가리 찢어 놓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66세, 남)이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완관절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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