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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0. 18. 선고 2005헌사62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사6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박 ○ 홍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5헌마912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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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