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사6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박 ○ 홍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5헌마912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18.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이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