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20고단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충남 예산군 B 앞에서, “경찰관 출동 요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충남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납치사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개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